입력 2005-04-22 18:312005년 4월 2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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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2일 철거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장 김모(65) 씨와 조합원 조모(54) 씨 등 2명을 출국금지하고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파트 철거 과정에서 7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비용을 110억 원으로 부풀려 그 차익을 철거업체와 나눠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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