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파행 계속…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연기

  • 입력 2005년 4월 14일 00시 38분


코멘트
검찰이 수사기록을 미리 제출하지 않아 갈등을 빚어 온 ‘공판 중심주의’ 재판이 이번에는 증인신문사항 사전 제출 여부를 둘러싸고 연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는 13일 오후 예정됐던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비리사건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증인인 재건축조합 수석 부조합장 최모 씨에 대한 신문사항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지 않아 직권으로 재판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규칙 제66조에 따라 검찰에 증인신문사항 제출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신문사항은 수사상 민감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곳이지 검찰의 공소유지를 지휘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