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위헌…90일내 심사청구 했을때만 반환

  • 입력 2005년 4월 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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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자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당국에 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심사청구 등 불복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했을 경우 현행법상 환급이 불가능하도록 돼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03년 9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을 펼쳐 왔던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홈페이지(www.koreatax.org) 등을 통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하거나 법원에 이의신청할 경우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연맹에 따르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3일 현재 모두 3만9718명이며 이의신청한 금액은 약 780억 원. 이들이 납부한 부담금(이자 포함)을 환급받는 데는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연맹 측은 내다봤다.

그러나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환급이 불가능하며 미납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까지 받는다. 헌법재판소법이 위헌결정을 과거의 법률 집행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9년 택지초과부담금 위헌 결정 때나 2003년 취득세가산세 헌법불합치 결정 때도 불복하지 않은 납세자는 구제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네티즌)을 포함한 시민들은 “묵묵히 세금을 낸 사람만 바보가 되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金善澤) 회장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결정된 세금에 대해 90일만 이의신청기간을 주는 것은 공권력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면서 “환급기간을 2년으로 늘려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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