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사건… 檢, 줄줄이 ‘무혐의’

  • 입력 2005년 3월 31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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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된 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趙廷來) 씨와 고려대 최장집(崔章集) 교수, KBS 정연주(鄭淵珠) 사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具本敏)는 1994년 ‘태백산맥’과 관련해 고발된 작가 조 씨와 당시 출판사였던 한길사 대표 김언호(金彦鎬) 씨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전체 내용과 집필 동기, 예술작품의 특수성 등을 종합한 결과 ‘태백산맥’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 표현을 담은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태백산맥’이 이적표현물은 아니지만 “이적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여운을 남겼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민(金秀敏) 2차장은 “6·25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북한 정권과 조선노동당을 ‘인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권’으로 표현하는 등 이적성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표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 표현들은 자유토론과 상호 비판 과정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충분히 여과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안자문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들어본 결과 대체로 이적성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기소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소개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서는 한길사가 1994년 판권을 다른 출판사로 넘겨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대한민국건국회 손진 회장 등 16명이 1998년 각종 저서와 논문에서 6·25전쟁 남침을 민족해방전쟁으로 평가해 국보법을 위반했다며 최 교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2003년 10월 자유언론수호 국민포럼 등 3개 보수단체 대표들이 “KBS의 ‘한국 사회를 말한다’는 프로그램이 ‘간첩’ 송두율을 해외 민주인사로 미화했다”며 KBS 이종수(李鍾秀) 이사장과 정연주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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