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27 18:372005년 3월 27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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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인이 침입했을 때 점포에 설치된 감지기가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며 “피고는 경비장치를 주기적으로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고 범인이 감지기를 피해 움직였더라도 경비장치의 효용이 무력화된 것은 피고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적어도 고가의 도난품은 금고에 보관했어야 하는 만큼 20%의 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피해액의 80%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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