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미작동 피해, 경비업체 80% 책임”

  • 입력 2005년 3월 27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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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조용호·趙龍鎬)는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임모 씨가 점포에서 도난 및 방화사건이 발생하자 경비업체 에스원을 상대로 “경비장치를 작동시켰는데도 범행이 일어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22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인이 침입했을 때 점포에 설치된 감지기가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며 “피고는 경비장치를 주기적으로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고 범인이 감지기를 피해 움직였더라도 경비장치의 효용이 무력화된 것은 피고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적어도 고가의 도난품은 금고에 보관했어야 하는 만큼 20%의 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피해액의 80%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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