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진회 병영체험 인권침해 없을것”

  • 입력 2005년 3월 25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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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일진회’ 회원 등 학교폭력 연루 청소년에 대한 병영체험 프로그램 시행 방침과 관련해 25일 “학생 본인의 자원이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 실시할 계획이며 인권 침해 요소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서울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된 병영체험 프로그램도 대상자와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뤄졌고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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