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우려 있다" 김태촌 보호감호 재심신청 기각

  • 입력 2005년 3월 25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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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성지호·成志鎬)는 25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7) 씨가 낸 보호감호 재심청구 선고공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972년 이후 8차례에 걸쳐 폭력 등 동종 범죄로 21년 형을 선고받은 김씨가 수감생활 중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는 1986년 인천 뉴 송도호텔 나이트클럽 사장 폭행사건으로 징역 5년, 보호감호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가 복역 중인 89년 폐암 진단을 받고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90년 범죄단체 '신우회'를 구성한 혐의로 또 다시 구속돼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고, 97년에는 공문서 위조교사 혐의로 1년 6개월의 형이 추가돼 형량은 16년 6개월과 보호감호 7년을 늘어났었다.

지난해 5월, 김 씨는 그 해 10월 3일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자신의 출소를 가로 막게 될 보호감호 7년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보호감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한편 이날 김씨의 가족들은 보호감호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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