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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22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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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 등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을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현재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과 구(舊)소련 국적 동포가 체류기간이 끝나는 8월 31일까지 자진 출국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다시 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 8월 말까지 자진 출국해도 출국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범칙금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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