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성규 前총경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05년 3월 14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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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 씨와 가까이 지내던 최규선(崔圭善) 씨에게서 체육복표사업자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최성규(崔成奎·사진) 전 총경에게 14일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특정인들의 이해관계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신뢰와 공직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렸다”며 “이에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가 서울 강남의 C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등과 함께 최 씨에게서 현금 1억2000만 원, 주식 4만 주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을 건넨 최 씨가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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