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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14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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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특정인들의 이해관계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신뢰와 공직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렸다”며 “이에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가 서울 강남의 C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등과 함께 최 씨에게서 현금 1억2000만 원, 주식 4만 주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을 건넨 최 씨가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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