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농심家 ‘집 신축’ 법정다툼

  • 입력 2005년 2월 27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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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새집(오른쪽)과 이 공사에 대해 진행중지소송을 낸 농심그룹 신춘호 회장의 집. 전영한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새집(오른쪽)과 이 공사에 대해 진행중지소송을 낸 농심그룹 신춘호 회장의 집. 전영한 기자

삼성 이건희(李健熙·63) 회장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짓고 있는 새 집 공사에 대해 이 동네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 농심 신춘호(辛春浩·73) 회장이 공사중지 소송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신 회장 측은 지난달 11일 법원에 공사진행중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

이 회장은 2002년 4월 고 전낙원(田樂園) 파라다이스 회장에게서 사들인 이태원동 부지에 건평 1100여 평의 지하 3층, 지상 2층짜리 집을 짓고 있다. 그동안 살던 한남동 자택 부지에 리움미술관이 들어섬에 따라 새 집으로 이사할 예정. 새 집은 남산과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이 집 근처에는 신 회장과 장남인 신동원(辛東原) 농심 대표이사 등 농심 일가가 10년 넘게 살고 있다.

신 회장 측은 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과 먼지, 한강조망권 훼손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관할 용산구청에 ‘인접 세대 소음·매연 등에 대한 민원’을 냈다가 8일 만에 취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완벽한 공사가 이뤄지게끔 노력했으며 건축 법규와 관계 법령을 모두 지켜 공사를 한 만큼 소송 과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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