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화명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A 씨(33)는 2003년 9∼10월 한 컴퓨터 관련 회사에서 일했다. 그러나 20일 만에 해고됐다. 그 직후 A 씨는 자신의 인터넷 MSN 메신저 대화명을 자신이 일했던 회사 사장의 이름을 따 ‘B 사장 ××새끼 ×××새끼’로 바꿨다.
인터넷 MSN 메신저에서는 메신저 화면을 켜자마자 대화 상대방들의 메신저 로그인과 무관하게 대화명이 화면에 올라온다. 따라서 A 씨가 인터넷 MSN 메신저를 탈퇴하지 않는 이상 미리 메신저 대화상대로 등록해 놓은 사람들에게 대화명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를 알게 된 회사 사장 B 씨는 A 씨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고 A 씨는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대화명을 직장동료들의 컴퓨터에 나타나게 할 의사가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8일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A 씨가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화명을 사용해 메신저 대화 상대방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행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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