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혐의 업체 122社 직권조사

  • 입력 2005년 2월 21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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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는 제조업체와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1일 “지난해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혐의가 발견된 원사업자 가운데 아직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1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부당 하도급거래를 시정하지 않은 98개 업체와 법 위반혐의를 부인한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법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강제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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