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한강에 외래어종 방생 안돼요”

  • 입력 2005년 2월 21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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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때 한강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외래어종 방생은 피해 주세요.’

서울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방생이 많이 이뤄지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22, 23일 외래어종 방생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소에 따르면 매년 정월대보름에 서울 시내 한강에서만 5000여 명의 시민이 수생 동물을 방생한다.

중점 단속 대상이 되는 외래어종은 붉은귀거북(청거북)과 큰입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등 3가지. 이들은 토종물고기를 잡아먹거나 고유어종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는 등 생태계를 파괴한다.

만약 이들 외래동물을 방사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잉어라고 불리는 향어나 떡붕어도 한강 생태계에 좋지 않지만 단속대상은 아니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단속 대상 외래 동물▼


▽붉은귀거북=국내에는 천적이 없으며 고유어종 등을 마구 잡아먹어 하천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귀 쪽에 빨간색의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

▽큰입배스=어릴 때는 갑각류를 주로 먹다가 점차 자라면서 어류 등을 주 먹이로 한다.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다

▽파랑볼우럭=번식력이 높은 잡식어종으로 새우 물고기 수서곤충 등 움직이는 생물을 공격하며 포식해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한다. 아가미 뒤쪽에 파란 점이 있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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