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화상전화로 감독

  • 입력 2005년 2월 21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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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봉사활동 상황을 화상 전화기를 통해 실시간 점검하는 '사회봉사명령집행 화상 감독' 제도를 22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화상 전화기를 통해 본인 확인과 출결, 집행 장소 이탈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게 돼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엄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사회봉사명령 집행협력기관 수에 비해 감독 인력이 부족해 봉사명령 대상자가 대리인을 출석시키다가 적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수원, 대전 등 6개 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협력기관 100여 곳에 화상전화기를 설치했고, 4월부터 다른 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에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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