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태열 前서울국세청장 항소심 2년6월刑

  • 입력 2005년 2월 18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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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부영 이중근(李重根)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때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봉태열(奉泰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8일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억866만 원을 선고했다.

봉 씨는 국가정보원 인천지부장을 통해 감세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2003년 12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확정된 바 있어 이번 사건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예전 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결과적으로 징역 5년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국세청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무를 지켜야 하는데도 세무조사와 관련해 거액의 채권을 받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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