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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2월 15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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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계천과 중랑천이 합쳐지는 지점부터 한강과 닿는 곳까지 중랑천 하류 3.3km 유역 18만 평을 3월부터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중랑천 하류는 겨울철새인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넓적오리, 여름철새인 백할미새 등 총 40여 종 4700여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민 출입이 통제된다. 현재 이 일대 둔치는 시민들의 산책 및 조깅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시는 서울숲 공사와 맞물려 조성중인 자전거길(2.7km) 노선을 보호구역 바깥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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