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성폭행 피하려 달리는 車서 탈출 “보험사 배상”

  • 입력 2005년 2월 11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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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상황을 피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해당 차량의 보험사가 부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한경환(韓京煥) 판사는 성폭행 위협을 느껴 주행 중이던 차에서 뛰어내리다 머리 등을 다친 최모 씨(여)가 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피해 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2002년 5월 6일 오전 7시 반경 서울 모 나이트클럽 계단에서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기 직전 이모 씨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씨는 최 씨에게 자신의 차로 경찰서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씨의 차에 탄 최 씨는 차가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고 내려 달라고 여러 차례 간청했으나 묵살당하자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한 판사는 “사고는 이 씨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원고를 차량 내에 감금 납치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만큼 원고의 잘못은 없다”며 “당시 상황의 절박성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방어수단일 뿐 과잉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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