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한경환(韓京煥) 판사는 성폭행 위협을 느껴 주행 중이던 차에서 뛰어내리다 머리 등을 다친 최모 씨(여)가 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피해 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2002년 5월 6일 오전 7시 반경 서울 모 나이트클럽 계단에서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기 직전 이모 씨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씨는 최 씨에게 자신의 차로 경찰서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씨의 차에 탄 최 씨는 차가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고 내려 달라고 여러 차례 간청했으나 묵살당하자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한 판사는 “사고는 이 씨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원고를 차량 내에 감금 납치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만큼 원고의 잘못은 없다”며 “당시 상황의 절박성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방어수단일 뿐 과잉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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