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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2월 13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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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이모 씨는 지난해 3월 승용차를 몰고 충남 태안군 원북면 비탈길의 고개를 오르고 있었다. 왕복 2차로로 앞지르기 금지 구간이었다. 이때 느린 속도로 앞서 가던 트럭 운전자가 먼저 가라고 손짓했고, 이 씨는 중앙선을 넘어 트럭을 추월했다.
하지만 이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6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 씨는 억울한 생각에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6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이 씨는 “앞 차가 먼저 가라고 한 만큼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복,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20조 2항은 운전자가 △교차로·터널 안 또는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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