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일조권 침해 세입자에게도 손해배상 해줘야”

  • 입력 2005년 2월 25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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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사실을 모르고 입주한 세입자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대휘·金大彙)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다세대주택 2층 세입자 유모 씨(36)가 길 건너편에 새로 들어선 5층짜리 상가 건물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건축주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7일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권이 침해된 상태를 모르고 집을 얻은 세입자에게도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일조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건물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판례가 ‘건물 소유주의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일조권 침해 배상 청구권 유무를 판단한 것은 그동안 소송을 주로 건물 소유주가 제기해 왔기 때문.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간혹 있었으나 1, 2심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유 씨는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다세대주택 건물에서 18m가량 떨어진 곳에 5층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자 다른 주민들과 함께 소송을 냈으며 실거주 소유주들은 1심에서 100만∼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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