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06 17:332005년 2월 6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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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르면 7급 주사보 승진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대체하고,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시험 점수가 아닌 근무 및 경력 평점이나 법원공무원교육원 성적 등을 기준으로 승진심사를 받도록 했다.
법원은 특히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평가 때 상급자는 물론 동료나 하급자도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다면(多面)평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올해 말 4급 서기관과 3급 부이사관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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