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에 1000만원 골프도박… 한달만에 8억대 가산탕진

  • 입력 2005년 2월 4일 18시 14분


인천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초부터 동업자인 Y 씨 등과 1타당 1만∼2만 원을 걸고 내기골프를 해 왔다. 그러다 Y 씨의 소개로 건물임대업자 P 씨, 주류도매업자 J 씨와 4인조를 이뤄 도박골프에 본격 ‘입문’했다.

이들의 도박골프는 각자의 핸디캡을 인정해 주면서 홀마다 높은 타수를 친 사람이 낮은 타수를 친 사람에게 1타당 걸어 놓은 돈을 계산해 주는 이른바 ‘스트로크’ 방식.

평균 타수 90 정도의 ‘보기 플레이어’인 A 씨는 ‘싱글(평균 73∼81타)’ 수준인 나머지 3명에 비해 한 수 아래였다. 하지만 돈을 잃다가도 가끔은 70대 타수를 기록해 한 번에 만회하기도 했다.

라운딩을 계속할수록 판돈이 뛰어 지난해 3월에는 1타당 100만∼500만 원으로 올랐다. 4월 초 태국으로 옮겨 일주일간 ‘마지막 승부’를 벌일 때는 1타당 1000만 원까지 치솟아 A 씨는 한 라운딩에 1억 원을 잃기도 했다.

불과 1개월 만에 8억 원을 날리고 빌린 도박자금을 갚느라 A 씨는 예식장 지분 대부분을 넘기는 등 가산을 탕진했다. 이에 속았다는 생각에 “핸디캡을 속이는 방법으로 사기 도박골프를 쳤다”며 돈을 딴 3명에 대해 검찰에 진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홍훈·李鴻勳)는 P, Y, J 씨 등 3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이 2일과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Y 씨 등은 딴 돈을 되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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