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오적 후손 땅반환訴 승소… 2004년 10월 1심판결

  • 입력 2005년 2월 1일 18시 08분


을사오적인 이근택(李根澤·1865∼1919)의 친형 이근호(李根澔·1860∼1923)의 손자가 일제 때 취득한 조부의 땅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경기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이근호의 손자인 이모 씨(82)가 경기 화성시 남양동과 충북 음성군 감곡면 등의 토지 707평이 조부가 일제 때 취득한 토지라며 2003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승소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조선총독부 발행 토지조사부 등을 참고한 결과 이근호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피고(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항소해 현재 수원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 땅은 그동안 미등기 상태였다가 1990년대에 국가에 귀속됐으며 해당 지자체가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 씨가 제기한 경기 오산시 은계동, 화성시 동탄면 등의 1308평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소송은 해당 토지가 하천이라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