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시간제 주차제’ 겉돈다

  • 입력 2005년 1월 31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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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일부터 시행중인 ‘시간제 주차제’가 홍보부족과 불법 주차차량 등으로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택가 도로 9곳에 대해서는 야간과 공휴일 등 교통량이 적거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시간제 주차가 허용된 도로는 중구 우정동 우정파크∼태화초교까지의 무주골길 등 9곳.

그러나 시간제 주차제가 허용된 지역 인근의 주민들도 이 제도가 시행되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시간제 주차제가 시행중인 북구 상안동 쌍용 아진아파트 일대와 남구 달동 동백초교 주변 도로는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된 화물차량이 밤샘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구 달동 주민 김모 씨(45)는 “시간제 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북구 쌍용아진아파트 주민들은 “시간제 주차가 허용된 구간에는 매일 수십 대의 화물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승용차를 주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 주차제를 시행한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화물차의 불법 주차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업용 화물차량이 차고지 이외에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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