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과도한 반대매매…투자자에 손해 배상해야

  • 입력 2005년 1월 31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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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으로 주식을 산 투자자가 대금을 갚지 못했어도 증권사가 과도한 반대매매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증권사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반대매매는 외상거래를 한 투자자가 결제일(매수일 포함 3일 후)까지 대금을 갚지 않았을 경우 증권사가 결제일 다음 날부터 투자자 보유 주식을 하한가에 팔도록 한 제도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반대매매 과정에서 외상거래와 상관없는 다른 종목까지 팔아 투자자 A 씨에게 손해를 보인 한 증권사에 손해액 13만4000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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