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利 특별예금 들어주겠다” 집배원이 10억 가로채 잠적

  • 입력 2005년 1월 28일 18시 07분


코멘트
우체국 집배원이 상인들에게 예금을 대신 적립해 주겠다며 10억여 원을 받아 달아났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28일 접수돼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에 나섰다.

최모 씨(36·자영업) 등 3명은 소장에서 “서울 중앙우체국 직원 조모 씨(34)가 ‘1억 원을 3년간 정기예금으로 맡기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비공개 특별예금이 있다’고 속여 10억7000만 원을 받아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씨가 ‘우체국 예산이 남아 빠른 처분을 위해 비공개 특별예금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가짜 공문을 보여준 뒤 ‘비공개 예금이라 모두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니 대신 입금해 주겠다’고 속여 3년 동안 10여 차례 돈을 가로챘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5일 “다른 곳에 취직됐다”며 우체국을 그만둔 뒤 잠적했으며, 최 씨 등은 25일 돈을 찾기 위해 우체국을 찾았다가 속은 사실을 알게 됐다.

우체국 관계자는 “그런 계좌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문 직인과 피해자들의 통장에 찍힌 금액도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0년부터 친분이 있던 조 씨가 종종 대신 돈을 찾아다 주고 ‘특별예금에 대한 우체국의 감사의 표시’라며 선물을 주곤 해 의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지원 기자 podrag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