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두 구청장 징계 어떻게 되나

  • 입력 2005년 1월 27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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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울산의 두 구청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이갑용(李甲用) 동구청장과 이상범(李象範) 북구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나고 이들 구청장이 곧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수사는 울산시 박재택(朴載宅) 행정부시장이 지난해 12월 이들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동참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공무원(동구청 312명, 북구청 213명)에 대한 징계를 시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

울산지검 공안부 조종태(趙鍾泰) 검사는 이달 초까지 박 부시장과 시청 직원 등을 조사했다.

그동안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검찰에 나가지 않았던 구청장들도 다음달 3일까지인 3차 출석요구에는 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장들이 검찰에 출두하더라도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부시장은 검찰에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발생한 공무원 불법행위는 시 인사위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며 “행자부 징계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지 행자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의문을 나타내는 시각도 있다. 특히 파업 참가 공무원의 징계시효(2년)가 남아 있는 시점에서 이를 판단하기란 더욱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은 “구청장을 조사한 뒤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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