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 '불법 주정차 단속 시장도 예외없다'

  • 입력 2005년 1월 25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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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25일 '불법주정차 단속, 시장도 예외없다'는 제목의 시정뉴스를 단속 당시 찍은 사진과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유화선(柳和善) 시장이 타고 온 관용 승용차가 불법주정차 구역에 세워져 있자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즉각 단속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내용이다.

유 시장은 22일 오후 6시40분경 파주시청 인근에서 열린 모 단체 신년회에 참석하려고 47서 8537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타고 행사장 앞에서 내렸다.

인사말만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분으로 운전기사도 잠시 자리를 비워 이 사이에 단속요원에게 적발된 것.

주정차가 모두 금지된 구역이라 이동하라는 경고방송이 1분간 나간 뒤 곧바로 과태료 스티커가 차량 앞유리에 붙었다.

24일 출근해서야 상황을 보고받은 유 시장은 사비 4만원을 과태료로 내고 단속한 청원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추운 날씨에 정말 열심히 근무했다"고 격려했다.

유 시장은 "모범을 보여야할 시장이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며 "불법주정차가 없는 도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해당부서에 당부했다.

파주=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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