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위아’ 지리산 야간등반 과태료 부과계획 철회

  • 입력 2005년 1월 24일 18시 58분


코멘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야간 산행한 기업체 직원에게 3억 여 원의 과태료를 물리려던 계획을 거둬들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남부사무소는 24일 “지난해 11월 13일 야간 산행에 참가한 창원공단 내 위아㈜ 사원 650여명에게 자연공원법을 적용해 1인당 50만원씩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문제가 있어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장 적발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데다 산행 참가자 가운데 자연공원법상 야간 입산 통제시간(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때까지)을 어긴 사람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

지리산남부사무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위아에 “야간 또는 집단산행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위아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입산통제시간인 새벽 4시를 전후해 지리산 성삼재∼천왕봉∼대원사에 이르는 구간을 산행했으며, 한 네티즌이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제보하면서 문제가 됐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