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땐 최고77% 가산금…이르면 하반기 시행

  • 입력 2005년 1월 24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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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77%까지 부과된다.

또 과태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고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구치소 등에 수감될 수도 있다.

그동안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제재할 방법이 없어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았다.

법무부는 과태료 부과와 징수, 처벌 및 납부 방법 등을 총괄하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만들어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600여 개의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과태료 징수 체계가 일원화된다.

▽주요 내용=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나 과속무인단속기에 적발될 경우, 농산물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과태료는 아무리 늦게 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과태료에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1년 이상 또는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최장 30일간 구치소 등에 수감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영자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그 사업과 관련한 과태료를 3회 이상 내지 않을 때는 허가 정지나 취소도 가능하다.

과태료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이상 또는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한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경제 사정 등으로 납부기간 안에 과태료를 낼 수 없는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행정기관이 징수절차를 중지해 유보하는 ‘결손처분 제도’도 도입된다.

▽법률 제정 배경=행정 법규를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 4가지 제재 수단 중 과태료는 형벌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집행률이 너무 떨어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형벌은 집행률이 98.6%이며 과징금과 범칙금은 집행률이 각각 84%, 83%인 반면 과태료는 50%에 머물고 있는 것.

범칙금 미납 시에는 즉결 심판에 회부되고, 과징금 미납 시에는 영업취소나 영업정지가 들어가지만 과태료는 미납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안영욱(安永昱) 법무실장은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법을 체계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과태료란…:

과태료는 경미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행위’에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과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에 부과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과된다. 과징금은 업소가 관련 법규를 어길 경우 영업 취소나 정지 대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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