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14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해 세풍그룹에서 3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유종근(柳鍾根·사진) 전 전북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유 전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돼 남은 형을 살게 됐다.
유 전 지사는 1997년 12월경 세풍그룹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현금 1억5000만 원과 1억5000만 원이 든 예금통장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2003년 1월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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