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사건, 10명 기소 마무리

  • 입력 2005년 1월 7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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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태순 부장검사)은 7일 피의자 10명을 기소하고 20명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44명 가운데 구속자 7명과 불구속자 3명 등 10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구속자 6명과 불구속자 14명 등 반성의 기미가 뚜렷한 20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13명은 공소권 없음, 나머지 1명은 다른 사건의 재판 때문에 타청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44명 이외의 추가 가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도 2명 이외에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7일 울산남부경찰서가 가해자들을 무더기 입건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한달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위반한 경찰관 2명을 조만간 수사의뢰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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