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1-06 18:132005년 1월 6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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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김능환·金能煥)는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 국적을 갖게 된 손모 씨(24)가 “병역의무가 생겼다고 국적 포기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해 12월 2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적법(14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병역의무(제1국민역)가 부과됐다면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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