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병역의무자, 국적포기 제한 정당”

  • 입력 2005년 1월 6일 18시 13분


코멘트
이중 국적을 가진 남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지게 됐다면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김능환·金能煥)는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 국적을 갖게 된 손모 씨(24)가 “병역의무가 생겼다고 국적 포기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해 12월 2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적법(14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병역의무(제1국민역)가 부과됐다면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