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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6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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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9시 20분경 인천 남구 김모 씨(74·여) 빌라에 사위 김모 씨(46)가 찾아가 부인 이모 씨(45)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장모 김 씨를 흉기로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이어 김 씨는 부인과 동서(46), 처형(48)을 차례로 흉기로 찌른 뒤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부인 등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잦은 폭행 등을 이유로 별거 중이던 부인이 최근 법원에 이혼소송을 낸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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