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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5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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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애등급 1∼5급은 고속도로를 비롯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받고, 6∼14급은 50%를 감면받는다.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면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진 등을 갖고 관할 보훈관서에 등록한 뒤 통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통행료가 감면되는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차(5인승 이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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