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점심’ 귀사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 입력 2004년 12월 30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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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직원이 회사 근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회사로 돌아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집에서 점심식사 후 회사로 돌아오던 중 길에서 넘어져 숨진 K 씨(여)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24일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2001년 4월부터 집에서 250m 떨어진 전기부품 임가공업체에 근무했던 K 씨는 2002년 4월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근무를 위해 회사로 돌아오던 중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쳐 두 달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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