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보에 3000만원 배상 판결…“박지원 월드컵 휘장 비리”

  • 입력 2004년 12월 29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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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김상균·金庠均)는 29일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동아일보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동아일보는 3000만 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 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장관은 동아일보가 지난해 6월 14일자에 보도한 “김재기 전 관광협회 회장이 박 전 장관에게 2억 원을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4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02년 한일월드컵 휘장사업권을 가진 ‘CPP 코리아’의 회장이었던 김 전 회장이 같은 회사 대표이사였던 김모 씨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따라서 김 전 회장이 이 돈을 받아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CPP 코리아 김 대표는 검찰에서 ‘김 전 회장에게 2억 원을 줬고 그 돈이 박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따른 검찰의 수사 상황을 동아일보가 포착해 보도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계좌추적 결과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난 것이다.

이수형 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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