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종로 등 도심재개발구역 최고 35층 주상복합 허용

  • 입력 2004년 12월 24일 17시 44분


코멘트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광희동, 종로5·6가동, 중구 장교동 회현동 등 서울 4대문 안 도심재개발구역의 건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최고 132m 높이(약 35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2일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심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 주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주거비율, 친환경개발, 공공시설용지 제공 등의 조건에 따라 적용 용적률이 최고 1000%까지 높아진다. 기본 용적률은 600%로 기존과 같지만 각종 인센티브 용적률이 추가됐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