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12월 24일 17시 4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는 22일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심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 주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주거비율, 친환경개발, 공공시설용지 제공 등의 조건에 따라 적용 용적률이 최고 1000%까지 높아진다. 기본 용적률은 600%로 기존과 같지만 각종 인센티브 용적률이 추가됐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