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실 확 바뀐다…조사과정 CD에 담아 법원제출

  • 입력 2004년 12월 22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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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남부지검에 마련된 법정 분위기의 새로운 신문실에서 검사가 모의 신문을 하고 있다. 검찰 조사의 전 과정을 동화상으로 CD에 담을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다.연합
22일 서울남부지검에 마련된 법정 분위기의 새로운 신문실에서 검사가 모의 신문을 하고 있다. 검찰 조사의 전 과정을 동화상으로 CD에 담을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다.연합
‘딱딱한 철제의자, 어둡고 짓누르는 듯한 분위기….’

검찰청 조사실 하면 이런 무거운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찰청 조사실이 확 바뀐다.

대검찰청은 22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곳에 시범 설치된 새로운 개념의 검사신문실과 조사실, 아동 및 여성 전용조사실 시연식을 가졌다.

새로운 조사실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조사 전 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 녹음·녹화된 내용은 CD에 담겨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다.

조사실은 또 조사 대상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와 사건의 종류(일반사건 강력사건 인지사건 등)에 따라 벽지 색깔, 창문의 유무 등 분위기를 달리해 조사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아동조사실은 어린이들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유치원이나 소아과병원 휴게실처럼 놀이기구와 인형을 갖췄다. 여성조사실은 성폭력 피해자가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 아동·여성 전용조사실에는 조사실 밖에서만 안쪽을 볼 수 있는 편면경을 설치해 가족 등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신문실은 법정을 축소시킨 형태. 검사가 중앙에 앉아 신문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변호인이 입회해 마주앉도록 했다.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을 형상화한 것.

이 같은 변화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부인하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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