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CT진료 합법’ 韓-洋方 신경전… 의료계 또 戰雲

  • 입력 2004년 12월 22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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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단층촬영(CT) 장치를 이용한 한의사의 진단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놓고 양-한방계가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 의과대 교과과정에 한의학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은 “법원 판결은 당연한 것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의사협회는 22일 성명을 발표, “이번 판결은 한국 의료의 패러다임(틀)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부를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권용진(權容鎭) 대변인은 “한의사들이 방사선학을 국가시험으로 치르지 않고 한의과 대학에서 1∼2학점 강의를 들은 것만으로 방사선 사진을 판독하겠다는 것은 영어 교양과목 3학점을 이수하고 영어교사가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이상운(李相運) 의무이사는 “한의사들이 CT장치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치 ‘한의사는 안경을 쓰고 진료하면 안 된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며 “환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면 양-한방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조되는 충돌 조짐=의사협회는 차제에 의사 중심으로 양-한방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 전공과목에 한의학을 포함시키고 개업의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통해 침술 등 한의학을 따로 가르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의사협회는 또 공개리에 방사선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사진 판독 능력 테스트’를 해보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일단 즉각적인 공식 대응은 하지 않았으나 의사협회의 움직임이 구체화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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