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벤처기업 대표등 3명 구속

  • 입력 2004년 12월 20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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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경식·申勁植)는 벤처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20일 정모 씨(33)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주가조작을 부탁하고 이면계약을 통해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로 H사 대표 김모 씨(40)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해 5월 운영자금이 부족해진 김 씨와 짜고 ‘실권주 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해 투자금을 모으기로 한 뒤 증자 전후에 고가 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들과 이면계약을 해 회사에 27억 원의 손해를 입히는 한편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받아 자회사 운영 기금으로 불법지원하는 등 모두 1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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