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시, 지방세 체납 직장인 봉급 압류

  • 입력 2004년 12월 19일 21시 24분


코멘트
충북 청주시는 경기침체로 인해 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직장인 중 10만원 이상 체납자의 봉급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과 최근 각 구청을 통해 체납자들에게 봉급압류 예고장을 보낸 데 이어 내년 1월 2차 예고에 이어 봉급압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10만원 이상 직장인 체납자는 모두 3934명(흥덕구 2257명, 상당구 1677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8억3400만원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밀린 세금이 들어오지 않아 봉급압류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며 “체납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고장을 먼저 보냈다”고 말했다.

체납자의 봉급 압류는 체납액이 충당될 때까지 급여의 절반을 압류할 수 있으며,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절반을 압류할 수 있다.

한편 청주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 지방세가 319억6400만원으로 늘자 올들어 고액 체납자 281명(체납액 7억5700만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을 압류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