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장, 5년간 피선거권 박탈되나?

  • 입력 2004년 12월 17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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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이부영(李富榮·사진) 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기택·李起宅)는 17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장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상대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출판물을 배포한 것은 유죄"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현행 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장은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제한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선에 임박해 상대후보를 폄하하는 내용이 담긴 시정보고서 7만2000여부를 배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3선 국회의원으로 깨끗한 선거를 해온 점은 인정되나 선거법 질서 확립을 고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지난 일로 피고인은 물론 상대 후보 측도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고인의 고의성이 없는 만큼 무죄"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선고 직후 "일단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항소하겠다"면서 "집권당 의원들이 연이어 법원의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총선을 앞둔 2월경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구 주민들을 상대로 배포한 '2004년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서 당시 상대후보였던 한나라당 김충환(金忠環) 의원의 친형 전력 등을 언급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7월경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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