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입력 2004년 12월 16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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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비용 등 보육료의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미만 계층’에서 ‘60% 미만’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2008년까지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모든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8년까지 보육 지원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에 모두 7조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휴가 급여도 현재 30일분에서 2006년부터는 60일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40만 원에서 2007년부터 5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고령화에 대비해 2008년까지 전국 9개 권역에 치매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노인전문의료센터를 건립하고 중증질환 노인에게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치매병원도 현재 55개소에서 2008년까지 7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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