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땅 담보로 수십억대 대출 사기… 일당 21명 적발

  • 입력 2004년 12월 12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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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있는 토지의 등기권리증과 소유자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뒤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토지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高建鎬)는 토지사기단 총책인 곽모 씨(51) 등 7명을 공문서 위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 씨(64) 등 5명을 지명수배 하는 등 21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 씨 등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임야 3만4950평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는 등 3곳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2억29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이는 성남지청과 인천지검 등에서 이미 수사가 이뤄졌지만 주범이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으로 이번 수사로 주범과 공범이 모두 밝혀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임야 4만8000평을 담보로 20억 원 대출을 시도한 것을 비롯해 토지 3곳을 담보로 50억 원의 대출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장기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수도권 일대 나대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총책, 범행 대상 토지 물색, 문서위조, 대출 알선 등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전과 5∼10범으로 모두 가명을 썼고 공범들 간에도 자신과 직접 연락한 조직원만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점조직으로 운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토지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조직폭력사범이나 마약사범처럼 토지사기범들의 인적사항과 전과기록 등을 수집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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