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대마초 처벌방침 불변”

  • 입력 2004년 12월 10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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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최근 영화배우 김부선 씨(43·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계기로 제기된 대마(大麻) 논란과 관련해 대마는 환각성 외에도 인체유해 성분이 다량 함유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대마초의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성분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어 중단 시 수면, 음식섭취장애 등의 금단증상이 일어나는 중독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검은 “대마사범은 환각성이 더 큰 해시시나 히로뽕 사범이 되기 쉬워 초기 억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김 씨 외에 영화감독 박찬욱, 가수 전인권 신해철 씨 등 일부 문화예술인들이 9일 ‘대마 합법화 및 문화적 권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인 113인 성명’을 발표해 대마초의 합법화를 요구한 데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날 “일부 문화예술인 등의 대마초 합법화 의견은 대마초 흡연에 따른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보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더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회 보건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유엔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해 제조, 유통, 사용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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