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이날 “대마초의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성분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어 중단 시 수면, 음식섭취장애 등의 금단증상이 일어나는 중독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검은 “대마사범은 환각성이 더 큰 해시시나 히로뽕 사범이 되기 쉬워 초기 억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김 씨 외에 영화감독 박찬욱, 가수 전인권 신해철 씨 등 일부 문화예술인들이 9일 ‘대마 합법화 및 문화적 권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인 113인 성명’을 발표해 대마초의 합법화를 요구한 데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날 “일부 문화예술인 등의 대마초 합법화 의견은 대마초 흡연에 따른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보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더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회 보건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유엔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해 제조, 유통, 사용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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