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측근 안희정씨 10일 만기 출소

  • 입력 2004년 12월 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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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安熙正·39·사진) 씨가 10일 서울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한다.

안 씨는 2002년 대선 때 삼성 등에서 65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1월 2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안 씨가 2003년 12월 14일 구속됐기 때문에 당초 형 만기일은 12월 13일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실제 만기일은 3일이 줄었다. 이유는 피고인이 이미 구금당한 날짜인 ‘미결구금일수’ 때문.

안씨는 검찰에 구속되기 전인 2003년 4월과 6월 나라종금 건 등으로 2차례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선고때 긴급체포와 관련한 안 씨의 미결구금일수를 3일로 산정해뒀다.

안 씨는 ‘출소자는 기상한 뒤 아침 식사 전에 내보낸다’는 법무부 교정국의 내부지침에 따라 10일 오전 5∼6시 서울구치소 문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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