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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6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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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2지정재판부는 대전변호사회 소속 홍용표(洪龍杓) 변호사가 신청한 이 사건의 재심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3일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의 본안에 대한 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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