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나친 1인시위는 유죄” 벌금형 확정

  • 입력 2004년 12월 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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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라도 내용이나 방법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의료과실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개인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혐의(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A 씨(47·주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월 25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데도 상복 차림으로 병원 앞 인도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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