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CCTV설치 소란행위 차단…변호사, 법관면담땐 신청서 작성

  • 입력 2004년 12월 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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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법원을 찾는 민원인은 방문하고자 하는 층과 방이 지정된 전자식 출입증이 발급돼 정해진 층과 방 이외에는 출입이 차단된다.

또 법정 소란행위를 차단하고 흉기 소지자의 법정 출입을 막기 위해 본원 단위의 모든 법원청사와 법정에 검색대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대법원은 6일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전국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정소란행위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일반인들의 법정 소란행위와 재판부 비난 등이 급증해 사법 경시 및 사법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판사의 법정출입문은 판사 전용 전자식 신분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 판사가 아닌 사람은 이 출입문을 통과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아울러 ‘춘천 법조계 성접대 사건’ 등 법관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 법관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우선 검사나 변호사가 법관을 만날 때는 반드시 면담신청서를 제출해 법관의 허락을 받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도 대법원 예규에 ‘법관은 법정 이외 장소에서 검사나 변호사와 접촉할 수 없다’고 돼 있음에도 하부조항의 예외규정으로 인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1998년 법관윤리강령 개정 이후 실질적 활동이 전무했던 법관윤리강령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윤리강령을 구체화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법관의 현실적 행동기준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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