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도로상황, 중앙선 침범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은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했으나, 예기치 못한 노면의 결빙 등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은 경우 침범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며 "과실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은 객관적 사실이 침범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씨는 2월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타워호텔 근처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시속 50㎞로 주행 중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검찰은 조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9월 "조씨는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공소 기각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이 중앙선 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불복, 항소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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